학생생활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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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13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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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교 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변동사항:
1. 등교시 휴대전화 일괄 제출 및 수거 2. 휴대전화 외 전자기기(노트북, 스마트패드, 태블릿 등)는 수업중 사용금지, 단 교사의 허용 하에 수업 및 학습 목적으로 활용 가능 3. 교복 관련 규정 개정(7회 적발시 교내봉사 -> 학기중 4회 이상 적발시 교내봉사, 8회 이상 적발시 사회봉사까지 가능, 다음 학기에 초기화) 4. 생활교육소위원회 신설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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