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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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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서아람 등록일 25.10.13 조회수 53
첨부파일

* 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 공문과 관련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신청을 원하실 경우, 본교 보건실(249-611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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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2. 유치원 및 학교는 해당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여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도내 유치원 및 초···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휴학·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 각종학교의 재학생은 만 19세 미만인 학생)

  . 지원대상 질환: , 심혈관·뇌혈관 질환, 1형당뇨**,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

                 ** 1형 당뇨 소모성재료 및 관리기기 지원(지원계획 참고)

  . 지원기간: 2024. 1. 1.~ 2024. 12. 31.(치료비 및 기기구입 납부일 기준)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 지원내용: 치료비 본인부담금의 90%(타기관 중복지원금 제외) 1형 당뇨 소모성재료및 관리기기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제출 기한 및 방법 : 보건실 방문 또는 문의하여 신청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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