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숙려제 주요 내용 항목 | 운영 기관 |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⑥·⑦항 | 적용대상 | -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숙려기간 | - 주말, 공휴일 포함 최소 1주(7일) 이상 ~ 최대 7주(49일) 이하 학교장이 부여(학업중단예방위원회) ※ 최소 2주 이상 운영을 권장하나 상황에 따라 1주도 가능 | 전담기구 |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 가능) | 프로그램 운영기관 | 단위학교 | 학교 자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Wee클래스) | 외부기관 | - 교육지원청 Wee센터 ? 전라북도교육감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기관 | 상담실시 | - [숙려 기간 1-2주] 전문상담(교)사 또는 외부기관 상담 주 2회 이상 실시 - [숙려 기간 3-7주] 숙려제 프로그램 주 2회 이상 실시 - 학교 내 또는 외부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 | 출결처리 | - 프로그램 주 2회 이상 참여 → 해당 주 ‘출석인정결석’처리 - 프로그램 주 0~1회 참여 → 해당 주 ‘미인정결석’ 처리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참조 | 학생 안전관리 | - 숙려기간 동안 학생 소재 파악 및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관리 | 유의사항 |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는 해당 학년에 2회에 한함. - 연간 숙려기간은 49일을 초과할 수 없음 (전입생은 기실시 여부 확인) - 학교장은 고사기간을 피하여 숙려기간을 부여 - 고 3학생은 수시합격 또는 수능시험일 이후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코로나19 대비 정부 방역 지침 준수 |
붙임 1. 학업숙려제도 운영 계획(안) 1부. 2. 학업중단숙려제 신청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3.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청소년용) 1부. 4. 2022 대안교육지원센터 꿈누리교실 운영계획(안) 1부. 5. 대안교육지원센터 꿈누리교실 신청서 양식 1부. 6. 2022_위탁교육기관 안내책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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