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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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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숙려 제도 안내
작성자 한정아 등록일 22.06.02 조회수 216
첨부파일

학업중단 숙려제 주요 내용

 

항목

운영 기관

근거법령

 「·중등교육법28(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적용대상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숙려기간

주말, 공휴일 포함 최소 1(7) 이상 ~ 최대 7(49) 이하

   학교장이 부여(학업중단예방위원회)

최소 2주 이상 운영을 권장하나 상황에 따라 1주도 가능

전담기구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 가능)

프로그램 운영기관

단위학교

 학교 자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Wee클래스)

외부기관

교육지원청 Wee센터 전라북도교육감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기관

상담실시

[숙려 기간 1-2] 전문상담()사 또는 외부기관 상담 주 2회 이상 실시

[숙려 기간 3-7] 숙려제 프로그램 주 2회 이상 실시

학교 내 또는 외부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

출결처리

프로그램 주 2회 이상 참여 해당 주 출석인정결석처리

프로그램 주 0~1회 참여 해당 주 미인정결석처리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참조

학생 안전관리

숙려기간 동안 학생 소재 파악 및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관리

유의사항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는 해당 학년에 2에 한함.

연간 숙려기간은 49일을 초과할 수 없음 (전입생은 기실시 여부 확인)

학교장은 고사기간을 피하여 숙려기간을 부여

3학생은 수시합격 또는 수능시험일 이후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할 수 없음

코로나19 대비 정부 방역 지침 준수

 

붙임 1. 학업숙려제도 운영 계획() 1.

      2. 학업중단숙려제 신청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

      3.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청소년용) 1.

      4. 2022 대안교육지원센터 꿈누리교실 운영계획() 1.

      5. 대안교육지원센터 꿈누리교실 신청서 양식 1.

      6. 2022_위탁교육기관 안내책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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