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전라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규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추가>, ?전라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과정의 개정 |
| 제4조(교육과정 편제 및 단위 배당에 관한 사항) | 학교 교육과정의 편제 및 단위 배당에 관한 사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전라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근거로(이하 생략) | 학교 교육과정의 편제 및 단위 배당에 관한 사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추가>, ?전라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근거로(이하 생략) | 교육과정의 개정 |
3 | 제5조(과목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마. ⑥ 과목의 수강이 시작된 이후에 과목 수강의 변경을 요구하는 학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 변경을 이유로 요청할 경우 학기별 수업 출석일수 10일 미만이 되기 전까지만 허용하도록 하며, 이후 과목 변경은 해당 학기 종료 이후에 가능하다. (이하 생략) | 마. ⑥ 과목의 수강이 시작된 이후에 과목 수강의 변경은 일체 불허하고, 최종 과목 수강의 변경은 겨울방학 개학식 당일까지만 허용하도록 한다. 이후, 과목 변경은 해당 학기 종료 이후에 가능하다.(이하 생략) | 과목의 수강 시작 이후에 발생하는 수업 결손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