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한시적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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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산초 | 등록일 | 23.12.08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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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이외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을 안내하오니 미신청자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지정된 방문 접수처를 통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접수 ○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 (운영 기간) ’23.12. 7.(목)∼12. 21.(목)까지 [2주간] ※ 지정 접수처별 방문신청 운영 기간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만 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 성인 세대원) ○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수급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방문 전 전화 필수) ○ (접수처)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063-270-7622) ※ 접수처는 운영여부 및 기간 등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방문일정 확인 필수 붙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 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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