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한시적 운영)
작성자 화산초 등록일 23.12.08 조회수 595

   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이외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을 안내하오니 미신청자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지정된 방문 접수처를 통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접수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운영 기간) 23.12. 7.()12. 21.()까지 [2주간]

   ※ 지정 접수처별 방문신청 운영 기간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 성인 세대원)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수급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방문 전 전화 필수)

(접수처)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063-270-7622) 

 접수처는 운영여부  및  기간 등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방문일정 확인 필수


붙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