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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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승현 | 등록일 | 20.03.02 | 조회수 | 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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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가정통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곡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3.2~3.20(상시신청가능) 신청방법 : 준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구비서류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자세한 사항은 가정통신문 참조
붙임 가정통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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