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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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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초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표시)
작성자 전주완산초마스터 등록일 26.03.18 조회수 30
첨부파일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최근 ·중등교육법일부 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학생생활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살펴보신 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명칭: 학생생활규정 개정

  2. 의견수렴 기간: 2026.3.18.() ~ 3.23.()

  3. 개정 절차: 학부모·학생·교원 의견 수렴 1차 시안 마련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개최(개정안 심의) 최종안 확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 승인 후 공포·시행

  4. 주요 개정내용

   ▶ 학생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20조의2 3)

   ▶ 개별학생교육지원(20조의4)

   ▶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2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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