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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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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안내
작성자 전주완산초 등록일 24.04.17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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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는 국정과제 13-5.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23. 6. 28.) 되었습니다.  나이에 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상 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 나이 통일에 관한 홍보 동영상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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