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5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
|||||
---|---|---|---|---|---|
작성자 | 전주완산초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292 |
첨부파일 | |||||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규정 및 안전수칙을 안내합니다.
|
이전글 | 「제3회 공정병역 콘텐츠 공모전」 안내 |
---|---|
다음글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