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5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작성자 전주완산초 등록일 21.04.14 조회수 293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 및 안전수칙을 안내합니다.

 

 

 

이전글 「제3회 공정병역 콘텐츠 공모전」 안내
다음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