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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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선미 | 등록일 | 20.10.13 | 조회수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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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일일 확진자수 100명 미만 감소세 유지 및 감염경로 불명사례 18.3%로 완화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단계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 의료체계 여력 안정을 고려하여 1단계로 완화함.
- 적용 대상 시설 업종: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역지침) - 적용 기간: 2020. 10. 12. 0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 제한 사항: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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