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 강화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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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선미 | 등록일 | 20.09.28 |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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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특별방역기간 방역 강화 조치 및 고위험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적용 대상 시설 업종: 붙임 참조 2. 적용 기간: 2020.9.28. 0시부터 2020.10.11. 24시까지 3. 제한 사항: 붙임 참조 4.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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