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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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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
작성자 진선미 등록일 20.09.21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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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도 25%로 높아져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이 1주일간 필요함을 알려왔습니다.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환자도 9.18.(금) 현재까지 총 114명으로 지난 9.14.(월) 전북 #101환자 발생 이후 지속적인 N차 감염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지침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1. 적용 대상 시설 업종: 붙임 파일 참조

2. 적용 기간: 2020.8월 23일 0시부터 2020년 9월 27일 24시까지(연장 가능)  

3. 제한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전라북도 방역지침

4.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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