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부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조직·단체(학부모, 지역주민, 독지가, 동창회, 장학회, 후원회, 종교단체, 법인, 회사 등)가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으로 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출납명령기관의 출납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 가능합니다,
2) 모금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특정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조직·단체 등 일반인이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으로 바자회, 전시회, 알뜰매장, 위탁판매, 모금함, 학교축제, 각종행사 등을 통한 모금을 말합니다.
3)자발적 조성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특정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완산여고 학교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의 발전기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