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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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5.31 | 조회수 | 181 |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⑤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23.>
사립학교법시행령 14조 5항에 의거 1년 공개 후 삭제(삭제일 2023.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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