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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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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행정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4.10 조회수 71

안녕하십니까 기숙사비 및 급식비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비용 납부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1) 기숙사비

- 기숙사 생활비 : 월 33,000원

- 기숙사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매월 징수

- 기숙사 규칙 위반 및 현장실습 등으로 인한 중도퇴사자의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징수

 

 

2) 급식비

- 석식비: 장수군청 지원금으로 지원

- 조식비: 장수군청 지원금으로 지원, 지원금 부족분은 수익자부담(1식 5,400원)

 

 

3) 사회적 배려 대상자

- 명단이 5~6월에 확정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기숙사비 및 급식비(조석식비)를 징수하고 추후 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이 반환될 예정입니다.

-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장수군청 지원금과 별개로 조석식비 모두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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