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유니텍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규정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북유니텍고등학교 규칙

개정 2002.12.21. 행정 제203

개정 2004.05.28. 행정 제353

개정 2005.04.14. 행정 제1291

개정 2006.04.06. 장계공고 제980

개정 2011.06.22. 장계공고 제4925

개정 2017. 08.16 장계공고 제6454

개정 2019. 7. 15. 장계공고 제6179

개정 2020. 5. 4. 전북유니텍고 제1646

개정 2021. 3. 11. 전북유니텍고 제2226

개정 2022. 10. 5. 전북유니텍고 제9933

개정 2022. 12. 29. 전북유니텍고 제2489

개정 2022. 00. 00. 전북유니텍고 제0000

1 장 총 칙

1(목적) .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전북유니텍고등학교라 한다.

3(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장계73번지에 둔다.(개정 2011.6.22.)

2 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4(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1.6.22)

5(입학자격) 본교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중학교를 졸업한 자.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 (개정 2011.6.22., 2017. 08.16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개정 2011.6.22., 2017. 08.16)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장 학과 학급 수 및 학생정원

6(학 과)

본교에는 자동차기계과, 조리제빵과를 둔다.(개정 2017.6.9., 2017.08.16., 2019.07.15.)

(전 과)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희망에 의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급시 1회에 한해 학과 정원의 범위내에서 다른 학과로 전과할 수 있다.(2019.07.15.)

1.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기능사)

2. 자격증 소지자가 없을 시 1학년 성적우수자 우선 재배치

7(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르며 남녀공학으로 한다.(개정 2006.04.06., 2017.07.15.)

8(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전라북도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급생

2.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는 자.

4 장 교육과정.수업일수 및 시험

9(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1.6.22., 2017. 08.16)

10(체험학습)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1.6.22)

체험학습은 개인교환학습, 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 등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체험학교 형편에 따라 4주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고, 단체교환확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일 수는 연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학교장이 승인할 경우 연속신청 가능일 수를 10일 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다.(개정2023.4.14.)

기타 체험학습의 운영방안 등 세부시행 방법 및 절차는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11(과외수업의 금지) 법령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지 아니한 과외수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니한다.(개정 2011.6.22., 2017. 08.16)

재학생은 교내.외에서 과외수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능, 체육, 기술 등 감독청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학교장은 과외수업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 특별교 육 이수 또는 퇴학처분을 행한다.(개정 06.04.06)

과외수업이라 함은 제9조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본교에서 행하는 수업 이외의 수업을 말한다.

12(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주5일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북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05.04.14, 06.04.06, 2017. 08.16)

13(고사) 정기고사는 1차고사와 2차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6.22)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장 학년.학기 및 휴업일

14(학기) 학기는 매 학년을 두 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15(휴업일)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방학 : 8월 초순 8월 중순(개정 2020. 5. 4.)

3. 겨울방학 : 1월 초 다음해 2월 말(개정 2020. 5. 4.)

4. 개교기념일 : 111

5. 재량휴업일 : 학교 교육과정운영계획서에 따른다.(개정 2011.6.22)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2호 내지 4호의 여름.겨울 및 학기말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

6 장 수료 및 졸업

16(수료 및 졸업 등)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법률 제27조와 동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행할 수 있다

17(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개정 2011.6.22)

7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18(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을 조기에 이수할 수 있다.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1.6.22)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 을 한 것으로 본다.

19(조기진급의 범위) 조기진급이란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함을 말한다.

20(대상자 선정)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자 중에서 개인지능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선정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1인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이를 1인으로 한다.

21(대상자 학습방법) 자학자습에 의한 조기이수 이수과정 압축에 의한 조기이수 상설 동학년 특별반 편성 운영 지역 합동 교과 특별반 설치 운영 여름방학 심화 과정.겨울방학 심화과정 운영 중에서 교과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거나 둘 이상의 방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개정 2011.6.22)

22(이수인정 평가) 정기적인 지필고사와 수시로 실시되는 수행평가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23(교과별(조기)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과별(조기)이수인정평가 위원회는 기획 및 운영 전문가(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와 교육과정 전문가(교과담당교사), 학급담임교사 등으로 구성한다.

동위원회는 평가 방법, 일정 결정, 평가도구 선정.제작, (조기)이수인정기준 결정은(조기)이수판정 등과 기타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8 장 입학.전학.편입학.재입학

24(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25(입학방법) 본교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입생 입학전형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자를 결정한다.(개정 2011.6.22)

26(.편 입학) 본교에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편입학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학교장이 최종결정 한다. 다만, 지원자는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개정 2011.6.22., 2017. 08.16)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체능계고등학교,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 학교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중 학력불인정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은 전.편입학을 불허한다.(개정 2011.6.22)

전문계고와 일반계고등학교간의 전학은 제2학년 2학기 1차고사 실시전까지 한다.(개정 2011.6.22., 2019.07.15.)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체류하면서 정규학교에 재학한 후 귀국한 학생(학생 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전 가족이 본교를 학구로 하는 거주지 내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이나 외국인학생, 탈북자(자녀포함)가 본교에 전.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학년별 정원외 2%이내에서 허가한다.

1항의 귀국학생 중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유학 등 불법 출국하여 재학한 후 귀국한 학생, 비정규학교에서 취학한 후 귀국한 학생 등은 일반 전..재입학을 포함하여 학년별 정원외 3%이내에서 학교장이 전.편입학을 허가한다.

27(의무교육면제.유예.정원외관리 중인 자의 취학)

의무교육을 면제.유예.정원외관리 중인 자(본인과 보호자를 포함하여 전 가족이 본교를 학구로 하는 거주지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로서 본교에 취학(재취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한 교과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취학 희망학년의 수학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취학할 학년을 결정하고 취학을 허가한다.

교과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취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국내외 정규학교의 총 재학 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한 학년과 본인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취학 학년을 고려하여 평가교과목,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며, 이때 학교성적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본인 및 보호자는 취학희망학년을 선택하여 취학희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국내외 정규학교의 총 재학기간과 다르게 취학 학년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학생 본인 및 보호자는 학교측의 설명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학교장에서 제출한다.

국내외 총재학기간 합산 결과에 따라 해당학년 또는 그 이하 학년으로 취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 및 보호자가 제출한 서류의 심사로 취학가능성에 대한 평가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28(입학서류) 본교 제 1학년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22)

29(.편 입학서류) 본교에 전.편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학교장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22)

30(재입학)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학년 이하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1(서약서) 입학 (..편입학 포함)을 허가받은 자는 교육과정상 필요시 학교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호자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개정 2011.6.22)

32(보증인) (삭제 06.04.06)

9 장 휴학.퇴학.상벌

33(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자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개정 06.04.06)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을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 할 수 없다.

병역으로 인하여 수업할 수 없는 기간은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34(자퇴)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서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06.04.06)

35(학생 포상 등)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사항(이하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1.6.22)

36(징계) (삭제 2011.6.22)

37(퇴학처분) 퇴학처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교육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0 장 학생자치활동

38(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39(학생회 구성)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회를 조직 운영한다.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11 장 수업료 및 입학금

40(징수금)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교육부령 및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1.6.22., 2019.07.15.)

41(수업료 및 입학금 감면기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체육특기자 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1.6.22)

42(체납자 조치) 학교장은 수업료를 2월 이상 체납한 자에게는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2 장 기숙사

43(기숙사 입사) 본교에 기숙사를 둔다.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입사원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6.04.06)

기숙사생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13 장 학칙 개정

44(학칙개정 절차) 학칙은 교직원 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개정 2011.6.22., 2019.07.15.)

다만,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1.6.22)

2항의 학생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1.6.22.)

14 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5조제7항에 따라 전북유니텍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전북유니텍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전북유니텍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23.4.14.)

3(위원장)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4(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5(회의의 소집)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1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2023.4.14.)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당사자의 출석) 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2023.4.14.)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7(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8(의결 통보 및 처분 등)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분쟁조정의 신청)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0(분쟁조정의 개시)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개정2023.4.14.)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11(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전라북도 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12(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분쟁의 경위

.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3(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4(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15(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16(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7(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8(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9(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5 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1(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2(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부 칙 (2002.12.21. 행정 제203)

(시행일) 이 학칙은 2003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5.28. 행정 제353)

(시행일) 이 학칙은 대통령령 제18282(’04.02.17)에 의거 시행한다.

부 칙 (2005.04.18. 행정 제129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4.06. 장계공고 제980)

(시행일) 이 학칙은 공표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6.22. 장계공고 제4925)

(시행일) 이 학칙은 2011. 6.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8.16. 장계공고 제6454)

(시행일) 이 학칙은 2018.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7.15. 장계공고 제6179)

(시행일) 이 학칙은 공표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5.04. 전북유니텍고 제1646)

(시행일) 이 학칙은 공표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3.11. 전북유니텍고 제2226)

(시행일) 이 학칙은 공표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3.11. 전북유니텍고 제2226)

(시행일) 이 학칙은 공표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0.05. 전북유니텍고 제9933)

(시행일) 이 학칙은 공표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9. 전북유니텍고 제2489)

(시행일) 이 학칙은 공표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0.00. 전북유니텍고 제0000)

(시행일) 이 학칙은 공표한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