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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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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생활 안내 및 수칙
작성자 *** 등록일 25.04.03 조회수 22

1(일반적 사항) 기숙사는 공동생활 장소이므로 학생은 다른 사람의 생활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 다음 각호를 준수해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생활 존중 및 배려

2. 질서유지

3. 개인의 취미 활동이나 건강관리 활동은 다른 사람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

4. 기숙사 운영 규정 준수 및 사감의 지도 존중

5. 잡상인의 출입, 폭력 발생, 응급환자 발생, 기타 긴급 상황 등 발생 시 즉시 사감 등에게 알림

6. 특정 질환이 있는 학생, 특이 체질 학생, 특정 약을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학생 등은 반드시 사감에게 알림

7. 폭력 행사 금지(자해 포함)

8. 기숙사 출입 시 반드시 사감 등 기숙사 관리자에 신고

9. 몸 청결 유지, 개인 의류 관리 철저(악취 발생하지 않도록 함)

10. 생활 불편사항 발생 시 사감 등 기숙사 관리자에 알림

11.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금지

12. 학교에서 제공한 전기용품 외 선풍기, 다리미, 전기장판, 랜턴 등 용품 사용 시 학교에 미리 승인요청

13. 촛불 점등 행위 금지

14. 호실 공용물품 수시 확인, 훼손 상태 발견 시 즉시 사감에게 신고(인위적 훼손의 경우 호실 구성원이 공동 책임으로 변상)

15. 창문 밖으로 휴지나 기타 이물질 투척 금지

(방충망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방충망의 임의 조작 금지)

16. 변기에 휴지 등 이물질 투척 금지

17. 등교 또는 퇴실 시 냉난방기기 및 전등 소등

18. 호실에 비입사 학생 출입 금지

19. 현금 등 귀중품 호실 내 보관 금지

20. 기숙사 시설물 임의변경 및 보조물 설치 금지(부득이한 경우 학교 승인 필요)

21. 성냥, 라이터, 초 등 인화성 물질 또는 위험 물질 반입 금지

22. 화투, 카드 등 행위 금지

23. 음식물 반입 금지

24. 비상상황 발생 시 각층 비상탈출구를 이용하여 탈출

 

2(자율학습실 이용)

1. 지정석 이용, 열람대 깨끗이 사용 및 낙서 금지

2. 입실 및 퇴실 시간 준수

3. 입실 시 휴대전화 전원 끄기

4. 음식물 반입금지

5. 어학용 학습기기 등은 헤드셋 사용

 

3(세탁물 관리)

1. 세탁물은 개인용 바구니에 담아 보관하고 개인적으로 지정된 요일과 시, 장소에서 세탁(부득이 해당일이 아닌 때세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른 호실에 양해를 구함)

2. 개인 의류는 이름 표기(다른 사람의 세탁물과 쉽게 구분 가능하게 함)

3. 세탁물 건조는 지정된 장소에서 함

 

4(외박과 외출)

1. 외박은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한함(특별한 경우 사감의 허가 후 실시)

2. 외박 희망 학생은 하루 전 외박 신청서 제출,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함

3. 외박 장소 변경 시 사감에게 알려야 함

4. 외출 희망 학생은 담임교사 승인 후 외출신고서 제출

5. 외출 학생은 규정된 귀사시간 준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귀사시간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사감에게 미리 알)

6. 종교 행사, 학원 수강 등 정기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가 미리 신청서

 

5(입사 시 준비물)

1. 침구류: 이불(1인용 침대 크기의 깔개와 덮개), 베개, 매트리스 커버

2. 의류: 불필요한 의류의 반입은 피할 것

3. 세면도구(비누, 샴푸, 치약, 칫솔, 수건)와 기초 화장품, 개인용 컵 등

4. 학습 자료: 교과서, 필요시 USB 등 개인용 저장 장치

5. 현금: 가급적 현금 소지 최소화, 개인이 원할 경우 사감실에 위탁

6. 개인용 실내화: 기숙사용과 학교용 별도 구입

7. 개인용 세탁물 바구니

8. 학습용 전자기기(노트북컴퓨터 등)

 

6(기타)

1. 기숙사 내 설치된 안내판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감의 지시 사항 등 각종 내 및 전달사항 숙지

2. 등ㆍ하교 시 용모ㆍ복장 단정

3. 입실 및 퇴실 시간 준수

4. 남학생과 여학생 간 기숙사 동 출입 금지

5. 입ㆍ퇴사 등 특별한 경우 이외 학부모의 호실 출입 금지

6. : 명절의 연휴 기간과 3일 이상의 휴업 또는 휴교일 경우,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중 일주일 이상(청소와 소독 등을 위해서)

7. 아침 식사: 740분 배식 종료

8. 학교 일과 중 기숙사 출입을 금지하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감 동행 하에 출입 가능

9. 방과 후 교육 활동 시간 또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 중 발생한 환자는 담임교사(또는 해당 교과 교사) 승낙을 받은 후 사감에게 신고 후 입실

10. 노트북 등의 충전은 기숙사 내에서만 가능하고, 등교 시에는 전원 차단

11. 조기입실 사전 승인 없이 외박 횟수가 3회 넘어갈 경우 입실 제한

11.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또는 명시된 내용일지라도 필요한 경우 자치회 협의를 거쳐 결정 또는 개정 가능

 

7(생활수칙 위반 학생에 대한 처리) 기숙사 생활수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표와 같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내 용

벌점
(5,10,

20,100)

선도 기준

학부모

통보

및 면담

기숙사 내

봉사활동

(3)

학교 내봉사활동(5)

퇴사 

1

점호 불참 및 거짓 보고(거짓말)를 하는 행위

5~10

2

담배나 라이터를 소지한 행위

5~20

3

배정된 담당구역의 청소를 하지 않는 행위

5~10

4

음란 서적(또는 동영상)을 보는 행위

5~10

5

풍기 문란한 행동을 한 행위

20~100

6

사유 없이 야간방과후 활동에 불참하는 행위

5~10

7

허가 없이 전기제품을 사용하거나 화재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

10~100

8

취침 시간 이후에 배회하는 행위

10~20

9

등교 완료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기숙사 내에서 잔류하는 행위

10~20

10

취침 시간에 호실 출입문을 잠그는 행위

10~20

11

도박과 연관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실행한 행위

20~100

12

고성방가 및 소란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위

10~20

13

지정된 호실에서 생활하지 않는 행위

20~100

14

흡연, 음주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

100

15

기숙사생 이외의 학생들을 기숙사에 들어오게 하여 동숙하는 행위

20~100

16

홈통타기, 2층 이상 호실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100

17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금품을 갈취한 행위

100

18

무단외출 및 무단외박을 한 행위

100

19

13, 14, 15, 16, 17, 18항의 사안 방조하는 행위

20

20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행위(변상 조치)

20~100

21

기숙사생을 선동하거나 폭력 및 폭행 행위(자해 포함)

100

22

징계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

100

23

사감의 지시에 불응 또는 불손한 언행을 한 행위

100

24

기숙사 내 음식물 반입

10~20

25

냉장고 및 방정리 미흡

10

비고

- 징계기준 외에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자는 기숙사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징계를 부과한다.

- 징계 사항 중 학생선도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학생부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벌점 100점 누적 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사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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