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유니텍고등학교 로고이미지

생활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기숙사 운영 규정
작성자 *** 등록일 25.04.03 조회수 14

1 장 총 칙

 

1(명칭) 전북유니텍고등학교의 기숙사를 형설관이라 칭한다.

2(목적) 이 규정은 기숙사에서 다음 각호의 실현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원거리 통학 학생에게 학업 편의와 면학 공간 제공

2.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타인을 배려하고 협업할 줄 아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 향상

3.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신뢰성 확보

4. 기숙사의 합리적 운영 및 구성원 인권 존중을 통해 민주적 운영 문화 정착

3(운영비) 운영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운영기간학칙에 규정된 기간에만 운영하되, 학교장이 인정할 경우 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5(적용 범위) 이 규정은 형설관 기숙사 입사 학생 (이하 학생이라 한다.) 한하여 적용한다.

6(시설 이용) 시설 이용은 학생과 관리자에 한하되, 사용 목적이 타당하 학생 생활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이 아닌 사람에게도 시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7(기숙사 운영 연간계획 수립) 학생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면학임할 수 있도록 기숙사 학생 선발, 기숙사비 운영, 기숙사운영위원회 활동, 숙사 학생자치 활동계획 등이 포함된 기숙사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2 장 조 직

 

▶제1절 사감 운영

8(임명) 기숙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임자를 총사감으로 임명하고 기숙사감은 교직원들의 순환원칙에 따라 기숙사 운영일에는 남사감 1, 여사감 1명을 배정하여 운영한다. 기숙사감 순환근무 운영 상 제한사항 존재 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숙사 운영 지침 내 현업 공무원 사감 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

9(역할) 기숙사의 관리 운영과 학생 지도를 위하여 학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학생 생활지도

2. 안전 및 보건·위생 지도

3. 외출·외박 관리 및 외부인 출입통제

4. 기숙사 내 안전 관리

5.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학생, 학부모, 의료시설, 경찰서, 소방서, 학교 관계자 등과의 비상 연락망 체제 구축 및 유지 등)

6. 기타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지정한 업무

10(근무시간) 기숙사감의 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근무 당일 16:30부터 24:00, 익일 00:00부터 08:30까지 근무한다.

 

2절 기숙사운영위원회 운영

11(기능) 기숙사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숙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

12(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교원 위원 4, 학부모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교원 위원은 교감, 총사감을 당연직으로 하고 2명은 기숙사감 협의를 통해 선출한다.

학부모 위원은 기숙사 입사생의 학부모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사항은 학생자치회 대표자 참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3(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 당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희망자 또는 선출자가 없을 경우 교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간사는 기숙사를 담당하는 총사감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임명할 수 있다.

14(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숙사 운영 규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운영비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3. 입사 학생 선발 방법 및 퇴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15(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1. 소집: 위원장, 학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2. 의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16(간사) 위원회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 운영 관련 사무(회의 개최 안내, 안건 심의 정리 등)

2. 위원회 의결 사항 시행

3.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3절 기숙사 학생자치회 운영

17(기능) 전북유니텍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자율적이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기숙사 학생자치(이하 자치회라 한다.) 둔다.

18(회원의 자격) 회원은 전북유니텍고등학교 기숙사 입사 중인 학생으로 한다.

19(구성 및 임무) 자치회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치회의 구성 : 기숙사 입사 학생들의 자율 투표에 따라 3학년 4, 2학년 3, 1학년 2명으로 구성한다.

2. 자치회 임원: 구성된 자치회 학생들에게는 회장, 부회장, 학년 대표, 층장, 호실장 등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임원의 임무

. 회장: 자치회 총괄, 자율과 질서를 존중하는 기숙사 생활을 위한 각종 안건 협의 및 건의

. 부회장: 자치회장 보좌, 회장이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시 회장의 임무 대행

. 학년 대: 각 학년을 대표, 기숙사 내 질서유지를 위한 생활교육

. 호실장: 각 호실을 대표, 각 호실의 관리·건의·연락 사항 전달

20(임원 선출 및 임기) 임원 선출 및 임기는 각호와 같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1. 임원: 자치회에서 학년 초에 선출

2. 임기: 1

3. 임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함

21(심의 사항) 자치회는 원활한 입사 생활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하며 다음 각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 기숙사 운영 규정의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은 재논의한다.

1. 자치회 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회의 개최 일정 등을 사감과 협의한다.

자치회 결정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장 입사 및 퇴사

 

23(입사 정원) 기숙사의 입사 정원은 64명이며 각 학년별 배정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학년별 배정 인원: 1학년 24(38%), 2학년 20(31%), 3학년 20(31%)

2. 학년별 남녀 배정 비율: 입사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3. 학년별 입사 희망자가 부족할 경우 입사기준에 따라 다른 학년의 입사 희망자로 충원할 수 있음

24(입사 자격) 본교 학생으로 입사 선발 규정에 따라 정한다.

25(학생 선발) 기숙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입사 희망자 중 우선선발생과 일반 학생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1. 우선선발 학생은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통학 불편자) 등으로 전체 사 인원 30% 이상이 되도록 선발한다.

. 사회적배려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 사람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학생

.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 원거리 통학자(통학 불편자):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차감한 인원만큼 선

. 통학 시간, 거리, 불편사항 등을 고려하여 서열이 우선인 학생

원거리 통학자 서열명부에 따라 선발

2. 일반 학생은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 일반 학생: 원거리 통학자,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제외한 학생

. 장애 학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 학생

. 기타 학생: 입사 희망자 중 신청을 받아 추첨하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학생

26(학생사감의 임명) 기숙사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 구성을 학생 사감 3명을 선발하여 사감교사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27(입사 제한 및 재입사) 입사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염성 질환 및 보균 학생

2. 다른 학생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3. 신체에 문신이 있거나 평소 음주 또는 약물 오·남용이 있는 학생

4. 기타 위원회에서 입사 제한한 학생

재입사: 퇴사 사유가 소멸된 학생이거나 위원회에서 재입사를 결정한 학생

1. 그린마일리지 벌점 10점 이상인 경우 재입사 불가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1회 이상 회부된 경우 재입사 불가

3. 미인정 결석 1일 이상인 경우 재입사 불가

28(입사 기간) 입사 기간은 학년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29(조기입사) 조기입사 가능 학생은 다음과 같다.

1. 전주, 익산, 완주, 군산 등에 거주하는 학생 중 월요일 아침 8:30분 등교가 어려운 학생

조기입실은 각 호의 경우 입실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신청 학생 중 개인적인 사정을 포함하여 임의로 조기입실을 하지 않은 학생

2. 사전 승인 없이 조기입실 외박 횟수가 3회를 초과한 학생

30(퇴사) 퇴사는 입사 기간 동안 임의로 퇴사할 수 없으나, 다음 각호의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퇴사를 명할 수 있으며, 퇴사는 월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가정 형편 등의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

2. 학생생활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이수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3. 보균자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위험이 있는 학생

4. 특별한 사유 없이 기숙사비를 2개월 이상 미납하여 기숙사의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학생

5. (즉시 퇴사) 기숙사 생활수칙을 위반하여 퇴사자에 해당된 학생 등

 

4 장 재정 관리

 

31(재정 운영) 기숙사 재정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생 개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 본인 부담 원칙

2. 시설 전반에 관한 새로운 구축이나 대대적인 수선, 자산취득성 비품구입비는 표준학교운영비, 목적사업비, 지자체지원금 등으로 집행

32(기숙사비 징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기숙사비는 다음 각호 따라 징수한.

1. 기숙사비는 매월 징수

2. 중도입사자는 입사한 날로부터 일할 징수

33(기숙사비 집행) 편성된 예산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다.

집행 결과 분기별로 학교 누리집(홈페이지)과 가정통신문에 공개한다.

34(기숙사비 반환) 퇴사자의 입사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기숙사비를 반환한다.

 

5 장 입사 학생 안전관리

 

35(점호) 점호는 학생들의 인원 점검과 건강 여부 및 시설의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며,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점호 시간: 아침 07:20, 야간 21:40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의 아침 점호는 별도로 정함

3. 야간 점호 이후 외출 금지

4. 사감교사는 점호 시 학생들에게 위압감이나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방식 지양

5. 학생은 점호 시 사감교사의 지시나 요구 등에 따름

6. 실장(방 대표)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시 가능

36(사고 예방) 사감은 학생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학생의 출입 관리를 위하여 운영일지에 외출 및 외박 학생명단 작성

2. 외부인 기숙사 출입은 미리 학교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함

3. 주변 수시 순찰

4. 점호 시간 준수(부득이 약식 점호가 필요한 경우 호실 대표가 점호)

5. 점호 외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들 방 출입금지

6. 전열기구 사용 금지(부득이한 경우 미리 승인)

7. 방화기구와 비상구 수시 확인

8. 학생 간 폭력 발생을 미리 인지한 경우 반드시 학교장에게 보고

9. 시설물 수시 점검

10. 연락 체제 구축(학생들에게 안내와 홍보 실시)

11. 각 호실별 해충,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 유무 등 정기적 점검

12.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시

13. 상비약 비치(약품 관리 일지 작성)

14. 주변 응급의료원, 경찰관서, 소방서 연락 체제 구축

15. 심폐 소생술 등 응급 처치 기술 숙지

37(사고 조치) 사감 등 기숙사 관리자는 입사학생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사고 발생 시 환자 유무 확인 및 환자 응급 처치 최우선

2. 환자의 상태가 심한 경우 119에 도움 요청

3. 사회적 통념상 경미한 사고를 제외한 사고는 발생 즉시 학교장과 해당 보호자에게 통보

4. 거액 또는 고가의 물건 도난 사고 시 학교장 등 관계자에게 보고한 후 함께 조치 방법 결정

5. 학생 간 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사건 조사는 학교 폭력 담당 교사가 속해 있는 전담기구에 의뢰

6. 가해자 또는 피해자 조치도 반드시 전담기구에서 심의한 후 학교장이 조치

7. 안전사고에 따른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청

38(환경위생관리) 기숙사 시설의 청결과 소독 상태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64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한다.

정수기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39(시설물 점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주 1회 이상 시설물의 현황과 가동상태를 점검한다.

40(재난 안전관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 내에 사고지휘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재난 대응 관계기관 연락망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난 대비 학생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4030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글 기숙사 생활 안내 및 수칙
다음글 기숙사 현황 및 운영 시간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