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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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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교외체험학습 출결규정 준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5.12 조회수 49
첨부파일

제출일자, 제출 서류 관련 문의 및 혼란이 발생하여 안내장을 발송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기간

연속 1주 이내, 연간 15일 이내

신청 기한

휴일 제외 3일 전 신청서 제출하여 사전결재 확인

(신청서 제출일 미준수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동행자

법정 보호자만 가능(친인척, 단체, 학원 등 불가)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

비고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 단계시

가정학습 신청시에 한해 1일 전 신청 가능

해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신청서 제출 시 학생과 법정보호자의 왕복 비행 티켓 첨부

보고서 제출 시 학생과 법정보호자의 입출국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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