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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호 학교 방역 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 안내
작성자 최미현 등록일 22.03.02 조회수 185
첨부파일

방역당국 등교중지기준 안내

구분

방역당국 통보

접종현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출석인정서류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격리

일정기간 PCR검사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해제 전 검사X

등교중지

본인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격리시

PCR검사·

해제전

신속항원검사

등교가능

본인PCR 음성결과

미완료자

7일격리

등교중지

동거인 격리통지서,

본인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확인서(문자가능)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의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가능

본인PCR 음성결과문자

미완료자

7일격리

등교중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본인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확인서(문자가능)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가능

-

3.14.

부터 적용

내가 밀접접촉자인 경우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접종무관

7일간 수동감시

(3일 자택대기,

자체격리 권고)

확진자 검채일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가능

동거인 격리통지서,

본인 PCR 음성결과확인서(문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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