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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 발생 사유 | 나이스 출결 처리 | 제출 서류 | 비고 | 1 | 병결 | 3일 이상 | 질병결석 | 결석계+증빙서류 |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 비상습 2일 이내 | 질병결석 | 결석계+증빙서류 | 담임교사 확인서로 증빙서류 대체 가능 | 2 | 기타결석(공문 외 대회, 체험학습 미신청 가정사정) | 기타결석 | 결석계+증빙서류 | 공문 외 대회의 경우 서약서 첨부 | 3 | 경조사 | 출석인정 | 담임교사 확인서로 결석계+증빙서류 대체 가능 | | 4 | 법정 감염병 | 출석인정 | 전자문서 내부결재 | | 5 | 교외체험학습 (연속 1주 이내, 연간 15일 이내) | 출석인정 | 체험학습신청서 사전 결재 보고서 또는 소감문 제출 | 휴일 제외 3일 전 신청서 결재 단, 가정학습은 심각, 경계단계에서 1일전 신청가능 | 6 | 여학생 생리통 | 츨석인정 | 학부모소견서 또는 담임,보건교사 확인서 | | 7 | 미인정결석 | 미인정결석 | 3일 이상 - 교감에게 즉시 보고, 가정방문 등 조치(출장근거, 상담일지 등 기록 유지) 6일 - 학생/학부모 내교 요청 7~8일 -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개최 9일 - 결석학생 현황 정리 및 보고 9일 후 - 전담기구 지속 관리 | 8 | 코로나19 | 출석인정 | 의사소견서 | 의사 소견 일자 출석인정 | 9 | -학생의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교원지위법」제25조 제2항 제1~3호 -침해학생에 대한 부가조치「교원지위법」제25조 제3항,제4항 -침해학생에 대한 분리조치「교원지위법」제20조 | 출석인정 |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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