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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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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신청 방법(오프라인, 온라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07 조회수 69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

군산수송초등학교에서는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 Hi Class " 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인솔자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 공휴일 제외)까지 하이클래스 또는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인솔자 범위는 친권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에 해당되며 이외의 경우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활동에 해당이 안 되며 출석 인정도 되지 않습니다 .

(특히, 사설 학원, 종교 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하며 미인정결석 처리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도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3. 해외체험학습의 경우는 항공권(출발일자와 도착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항공권) 및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인솔자포함)를 꼭 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본교는 학교 규칙에 의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 시 반일 (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

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다녀온 후에는 꼭 7일 이내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6.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선생님과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 여부를 확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7. [중요] 지금까지 코로나19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였는데 현재 코로나19 4급으로 전환되고 경계 단계이기 때문에 2024학년도부터는 '심각' 단계에서만 가정학습을 운영 합니다. 따라서 2024학년도부터는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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