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수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규칙 1차 시안
작성자 군산수송초 등록일 23.11.17 조회수 76
첨부파일

군산수송초등학교 학교 규칙

제정 1996.02.10. 1

1차 개정 2000.03.01. 2

2차 개정 2001.04.01. 3

3차 개정 2002.12.17. 4

4차 개정 2004.04.09. 5

5차 개정 2006.04.05. 6

6차 개정 2011.09.20. 7

7차 개정 2013.02.22. 8

8차 개정 2016.12.19. 9

9차 개정 2021.02.04. 10

10차 개정 2022.10.06. 11

1장 총 칙

1(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41조에 의거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군산수송초등학교라 한다.

3(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312에 둔다.

2장 수업연한.수업일수.학년.학기 및 휴업일

4(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중등교육법 제27조에 의거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 즉,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5(학년.학기) 학년 및 학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학년은 31일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1학기 종료일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6(휴업일)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교기념일: 511

4. 하계 방학: 당해 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한다.

5. 동계 방학: 당해 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한다.

6. 학년말 방학: 당해 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한다.

7. 학기 중 방학: 당해 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한다.

1항의 3, 4, 5, 6, 7호는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1항 각호 외에 비상 재해 및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7(학급편제) 학급편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거 매 학년 초 관할교육청에서 편성배정한 학급수에 의한다.

8(학생정원) 본교 학급당 학생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관할교육청으로부터 배정된 수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 결석한 자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4장 교육과정수업일수교외체험학습

9(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정하여 운용한다(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3).

10(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각 호 기준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되 본교의 체험학습규정에 의한다.

의무교육대상자도 진급 또는 졸업을 위해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해야 한.

재입학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다(법정 수업일수 190일 이상이 안 될 수도 있음).

11(교외체험학습)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한다.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5장 입학전학재입학편입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12(입학)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동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적령아동과 학령아동을 본교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학교장은 제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교의 학생수용능력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중등교육법 제1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조기입학 승인을 받아 만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 할 수 있다.

입학 후 취학의무 유예자 중 만12세 이하로서 학부모가 그 자녀의 재입학을 원 할 경우, 학교장은 학부모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취학유예 당시의 학년에 재입학 시킬 수 있다.

13(전학)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전입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및 전산자료를 송부 요청하고, 전출의 경우는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소지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14(재외국인 자녀의 입학절차 등)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출입국 관리 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 신고증을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재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15(취학유예 및 면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 규정에 의한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4, 시행령28)

유예 및 면제

1.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 퇴학(자퇴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사유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 처리한다.

2. 유예 또는 면제는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질병, 해외 출국 등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자 신청 없이 결정 가능)한다.

3. 학교의 장은 학부모가 신청한 취학유예를 결정할 때, 아동의 질병이나 성장부진 등의 사유는 의사의 진단서를, 행방불명 등의 사유는 읍..동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편입학

1. 재입.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법정 수업일수 190일 이상이 안 될 수도 있음),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 2/3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편입·전입이 불가능하다.(시행령29)

2. 기타 귀국자녀의 편입학 등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재외국민자녀의 입학절차 등)의 규정 및 학칙 12조에 따른다.

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어린이 중 입학이후 유예를 받은 어린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어린이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 결석한 어린이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어린이 또는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를 결정 받은 어린이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취학 유예 후 외국 학교에 다니다가 편입학,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11조 규정에 따른다.) (시행령19, 29)

16(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보증인 연서로써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휴학한 자의 복학 시기는 휴학 기간이 종료된 익월(또는 익일)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학이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학기 초까지 휴학을 연기하여 복학 할 수 있.

17(진급 및 졸업) 의무교육대상자들도 진급 또는 졸업을 위해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2/3이상을 출석 해야 하며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5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18(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5학년에서, · 고등학교는 2학년에서 조기 졸업할 수 있다.

19(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대상자 선정 기준)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통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하여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20(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절차)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7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 진급 · 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각급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조기 진급을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기 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조기 진급 · 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21(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각급 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 진급 · 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17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각급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 중등교육법 시행령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22(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에 조기 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18조제4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2. 19조제3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위원으로 대체한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6장 교육활동비에 필요한 비용 징수

23(교육활동비 및 기타 비용징수)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는 현장학습, 방과 후 학교 활동비를 징수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생이 희망하는 청소년단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거나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각종 성금, 위문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교육활동비 및 기타 비용의 징수 시기는 학교장이 정하고 회계처리 절차는 학교회계업무 처리기준에 따른다.

7장 학생 포상, 생활지도, 징계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

24(학생포상) 학교장은 전 교육활동을 통하여 각 교과별로 선행.효행.봉사활동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된 자, 소질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그 실적이 두드러진 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상할 수 있다.

25(훈육 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26(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인 별도의 규정(학생생활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27(학생징계)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훈육.훈계의 방안으로는 구두주의, 격리조치, 상담활동, 학습활동, 봉사활동, 마음을 다스리는 활동, 체력단련활동 등을 비롯한 교육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훈육.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지도교사의 수차례에 걸친 주의, 훈계, 상담과 지도에도 행동 교정과 발전이 없고, 반성을 하지 않는 학생은 학교생활규정에 의거해 규정대로 징계(교내외 봉사활동, 학부모 면담, 특별교육이수, 출석 정지 등)할 수 있다.

징계 시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8(장애학생대상 학생징계) 특수학급.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일반학교 또는 일반학교(다른 학교 재학하는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적용)에 적용 된다.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조치 할 수 있다.

29(장애학생의 보호)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를 이유로 불쾌감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30(피해학생의 보호 기준)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

8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31(학생자치활동의 조직)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민주적인 학생 자치회 활동(학급, 학교)

2. 학예, 체육, 특기와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3. 정서함양과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4.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5. 각종 봉사활동

6. 청소년단체 참여 활동

7. 기타 학생 신분에 맞는 활동

32(학생자치활동의 운영)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 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기본운영비 1% 이상을 편성하고 학생회가 예산을 운영하며, 담당교사를 통해 개산급으로 집행할 수 있다.

9장 기타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33(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본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법 제31, 시행령 제65)

이하 세부사항은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34(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학교규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효도방문체험학습(학교장 사전결재 시)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위 제 나)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지각’, ‘조퇴’, ‘결과로 처리한다.

35(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1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직계존속)

5

*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 자매

1

36(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한 번도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6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37(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전화 또는 간단한 서면, 상의 연락도 결석계로 간주한다.)

미인정 결석 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미인정 어학연수 등

기타 결석

1. 전출로 인한 결석인 경우(전출입 날짜에 의거 출석으로 인정됨)

2.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3. 위 제1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의 경우

38(국내외 체험학습) 학생들에게 주제가 있는 체험활동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소질.적성 계발 및 탐구력, 창의력을 신장시켜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개별 위탁 체험학습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체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실시할 수 있다.

단체 교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집단(교류)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일 이내를 출석으로 인정한다.(시행령 제48조 제)

체험학습유형에 따라 3일 이전까지 신청.승인 절차를 마친 후 실시하고, 체험학습결과는 비치장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활용한다.

체험학습에 따른 비치서류는 다음과 같다.

보호자란 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를 뜻한다.

1. 체험학습안내서 및 신청서(보호자 작성학교장에게 제출)

2. 체험학습 승인서(학교장 승인보호자에게 통보)

3. 위탁.교류체험학습 의뢰서(학교장위탁교육기관)

4.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학생용 학습지학교장에게 제출)

5. 위탁.교류체험학습 결과 보고서(위탁.교류교육기관학교 제출)

기타 상세한 체험학습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39(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학교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 16), 이하 세부사항은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40(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본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교육부 복지 81800-718, 교원안전망구축계획 제64), 이하 세부사항은 본교 학교교육분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41(유학의 특례) 초등학생의 자비유학은 인정하지 않으나,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

42(학교생활기록부 공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공개는 개인의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행위이므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TV 프로그램 등에서의 공개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3(시행세칙) 본 학칙과 각종위원회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10장 장애인 차별 금지

44(차별금지) 학교장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면,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 · 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장은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학교장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해서는 아니 된다.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45(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학교장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46(개인정보보호)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47(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8(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9(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1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50(취학의무의 면제)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장은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에게는 학교장은 취학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아동

51(취학유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은 의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를 유예시킬 수 있다. 다만, 가족이 행방불명일 때에는 그 사유를 조사하고 거주지의 동장의 보호자 행방불명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학유예를 시킬 수 있다.

의무취학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제<개정 2011.9.20>

삭제<개정 2011.9.20>

52(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장기 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하는 일은 학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

28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편입학 원서 1

학년반

(유예당시)

성명

생년월일

보호자명

주소

재입학사유

조기진급사유

-2 취학유예서류 사본 1

-3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표 1

-4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회의록 1

53(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54(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12장 학교 규칙 개정 절차

55(학칙개정절차) 학칙은 교무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다만,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의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우리 학교의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2우리 학교의 학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3우리 학교의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개정 2011.9.20>

1(시행일) 본교의 학칙은 2011921일부터 시행한다.

2본교의 학칙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3본교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개정 2013.2.22>

1(시행일) 본교의 학칙은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2본교의 학칙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3본교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개정 2016.12.19>

1(시행일) 본교의 학칙은 201731일부터 시행한다.

2본교의 학칙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3본교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개정 2021.02.04>

1(시행일) 본교의 학칙은 202131일부터 시행한다.

2본교의 학칙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3본교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개정 2022.10.06>

1(시행일) 본교의 학칙은 2022107일부터 시행한다.

2본교의 학칙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3본교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이전글 2023 군산교육문화회관 콩콩 자라는 수영교실 수강생 모집 안내
다음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