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검진 기관 및 방법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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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4.26 | 조회수 | 144 |
학교 건강검사규칙(교육부령 제93호) 에 의거 초등학교1,4학년, 중학교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건강검진이 실시됩니다. 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해 학생건강검진 기관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1. 검진일시 : 2019년 4월 30일(화) 오전9시 10분부터 2. 검진대상 :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3. 검진기관 : 전주대자인병원으로 변경 됨 4. 검진방법 : 검진기관이 학교에 방문하여 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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