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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검진 기관 및 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4.26 조회수 144

학교 건강검사규칙(교육부령 제93호) 에 의거

초등학교1,4학년, 중학교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건강검진이 실시됩니다.


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해 학생건강검진 기관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1. 검진일시 : 2019430() 오전910분부터

2. 검진대상 :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3. 검진기관 : 전주대자인병원으로 변경

4. 검진방법 : 검진기관이  학교에 방문하여 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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