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출결 가이드라인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등교중지 대상 학생 주요 개정사항 세부 내용 <교육부 코로나19 출결 가이드라인> ※ 2021. 11. 22.(월)부터 적용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자료 |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또는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 1)격리 통지 받은 학생은 등교중지, 2)수동감시 대상자인 학생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 1)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 2)코로나19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3)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4) 확진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검사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등) |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안내에 의거하며,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감염예방 관리안내 5쪽 참조]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미실시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학부모의견서 등으로 의심증상 사실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가능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인정결석 처리 ※ 증빙서류: 학생이 제출한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확인서 ? (코로나19 백신 접종) |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 방안(9.29.)≫ | | | | | 접종일 | 접종 후 1일 | 접종 후 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 평가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 증빙 자료 |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中 1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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