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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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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개편) 행정명령(11.1~12.12)
작성자 유은정 등록일 21.11.02 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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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0개월간 4차례 유행을 겪으며, 국민적 피로감 및 경제피해 누적과 백신접종률 70% 달성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3차에 걸쳐 개편한다고 결정하여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4+ 접종자 8)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11105~ 121224시까지 [6주간*] 

      20211110시부터~05시전까지 현행 유지 *체계전환 운영 기간(4) 및 평가 기간(2),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다. 제한 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

 .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붙임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

      두기 방역수칙(11.1~12.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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