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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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선아 | 등록일 | 21.07.19 | 조회수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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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의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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