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결석시 출석인정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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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은정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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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학기가 시작되어 기쁨 마음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내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이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정내 의심증상이 보여 학교 등교를 하지 않는 경우, 학교에서 37.5도 이상의 발열로 귀가조치가 된경우에는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아래 첨부파일 1(등교중지 학부모 확인서 작성)과 첨부파일 2(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셔서 등교당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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