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서류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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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은정 | 등록일 | 20.03.30 | 조회수 |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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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관련하여 학생이 등교 후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콧물, 인후통, 숨쉬기 힘듬)이 나타나게 되면 귀가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가정에서 3-4일 휴식 후 증상이 호전되어 학교에 나올때 아래 서식1, 서식 2 중에 1가지를 골라 작성하셔서 학교에 보내시면 출석인정이 됩니다. 또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진료소견서를 첨부하셔도 됩니다. 이점 참고해 주세요. 요약 - 귀가조치로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 출석인정 자료가 되는 서류 1. 첨부파일의 서식1 또는 서식 2 중 1가지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또는 2. 병원진료시에는 진료소견서 등 1가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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