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효도.방문)학습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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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남찬 | 등록일 | 18.05.10 | 조회수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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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도방문체험학습은 연간 10일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최소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며 체험학습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석인정이 됩니다. ※ 명예교사 위촉 :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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