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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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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요령
작성자 이복례 등록일 18.03.12 조회수 177

구분

발령기준치

행 동 요 령

황 사

주의보

(강한 황사)

1시간 평균 미세먼 지 농도 400/이상

2시간이상 지속 예상

        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금지 권고

      ②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 권고

       ③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

황 사

경 보

매우강한 황사)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800/이상 2시간이상

지속 예 상

        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금지

       ② 유치원,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지 및 수업

        단축, 휴업 등의 학생 보호조치 강구

        ③ 반인(중고생 포함)의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자제

      ④ 실외 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

미세먼지

나쁨

PM10(/·)81~150

PM2.5(/·)51~100

민감한 사람

일반인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천식학생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눈이 아픈 증상, 기침이나 목의 통증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 자제

미세먼지

매우나쁨

PM10(/·)151이상

PM2.5(/·)100이상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

금지 시 의사와 상의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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