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발령기준치 | 행 동 요 령 |
황 사 주의보 (강한 황사) | 1시간 평균 미세먼 지 농도 400㎍/㎥ 이상 2시간이상 지속 예상 | 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금지 권고 ②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 권고 ③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 |
황 사 경 보 매우강한 황사) |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800㎍/㎥ 이상 2시간이상 지속 예 상 | 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금지 ② 유치원,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금지 및 수업 단축, 휴업 등의 학생 보호조치 강구 ③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자제 ④ 실외 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 |
미세먼지 나쁨 | PM10(㎍/㎥·일)81~150 PM2.5(㎍/㎥·일)51~100 | 민감한 사람 | 일반인 |
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➁ 천식학생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 | ➀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➁ 눈이 아픈 증상, 기침이나 목의 통증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 자제 |
미세먼지 매우나쁨 | PM10(㎍/㎥·일)151이상 PM2.5(㎍/㎥·일)100이상 | ➀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 ➁ 금지 시 의사와 상의 | ➀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➁ 목의 통증과 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 자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