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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개정 2026.08.14.) 공포
작성자 *** 등록일 26.08.14 조회수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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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개정 2026.08.14.)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학교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개정) 학교규칙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8장 제목을 "학생포상·학생징계 및 학생의 학교생활"로 개정한다.

2. 제27조제3항, 제5항의 일부 용어를 새로운 용어로 바꾸어 개정한다.

3. 제27조의2(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를 신설한다.

4. 제11장 개별학생교육지원 제38조(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를 신설한다.

5. 제12장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제39조(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등)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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