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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개정 2026.08.14.)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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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8.14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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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개정 2026.8.14.)을 공포 합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학교의 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개정)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개정한다. 1. 제8장 제목을 ‘학생포상·학생징계 및 학생의 학교생활’로 개정한다. 2. 제27조 3항, 5항의 일부 용어를 새로운 용어로 바꾸어 개정한다. 3. 제27조의 2(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를 신설한다. 4. 제11장 개별학생교육지원, 제38조(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를 신설한다. 5. 제12장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제39조(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등)를 신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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