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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늘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규정
작성자 전주서문초 등록일 25.03.21 조회수 188

2025학년도 늘봄학교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규정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단위)

비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늘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1) 전학,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으로 10일 이상), 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위의 환불 규정에 따름.

2)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1개월 단위 수강)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함.

3) 수강시간은 올림으로 산정하며(: 4.3시간5시간), 환불 금액은 100원 미만 절사함

4) 천재지변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5)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② 업무담당자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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