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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공학기기 지원 안내문
작성자 백다영 등록일 21.04.08 조회수 2137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공학기기 지원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효과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의 일환으로 청각지체자폐성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자료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자료가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현황

지원센터명

설치 장소

연락처

비고

청각장애거점지원센터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

070-4942-6822(박영미)

지체장애거점지원센터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451-7953 (이다경)

자폐성장애거점지원센터

익산특수교육지원센터

852-3952 (김주희)

신 청 안 내 -

지원 대상: 전라북도 내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일반학교 재학 유고등학교 학생으로 각 영역에 맞는 학생으로 선정된 자이어야 함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지원 내용

-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보조공학기기 및 교수학습 자료 지원

-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연수 지원

지원 방법

-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대여(대여일부터 차기년도 2)

- 11보조기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교수학습용이 아닌 의료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생활용보조기기 지원은 지양

- 대여는 학부모 및 담당교사가 해당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반납

기기 관리

-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은 학교 일과시간에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필요에 의하여 가정에서 사용할 경우 학교장 및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 센터장 승인 후 사용 가능

- 대여기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해당 대여기구는 대용 방법에 맞게 사용

- 사용학생이 졸업전출 등으로 인하여 재학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애유형별 거점센터에 알리고 보조공학기기를 즉시 반납

- 사용자의 고의 및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및 파손, 분실일 경우에는 자비 부담

신청 기간: 2021. 4. 12.() ~ 4. 21.()

신청 방법

- 보조공학기기 중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결정하시고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학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경우 070-4496-7839로 연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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