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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작성자 전주서문초 등록일 20.09.10 조회수 1012
첨부파일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1. 지원 대상자

- 전라북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학생

-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가 자녀를 타지역으로 진학시킨 경우 해당학교 재학생

전라북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 남원, 순창,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고창(아산면, 공음면, 성송면), 임실(성수면, 신덕면)

2 신청 기간 : 2020. 9. 16()까지 학교로 신청

3. 신청 방법 :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서 제출[첨부파일]

4. 대상자 선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학부모 주거지 확인 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비 지원

5. 방과후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만 신청서를 제출

-지원 계획-

1. 지원기간 : 2020. 9. 2021. 2. (6개월간)

2. 대상학교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라북도 지역의 학교 중 수익자부담(일부 포함)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전라북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 남원, 순창,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고창(아산면, 공음면, 성송면), 임실(성수면, 신덕면)

특수학교()는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자

- 전라북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학생

- 위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가 자녀를 타지역으로 진학시킨 경우 해당학교 재학생

   (, 부모님은 남원에 거주하나 학생이 전주○○고로 진학한 경우)

4.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 경비를 1인당 30만원까지 자유수강권으로 지원

(, 수익자부담이 없는 방과후학교 운영교는 제외)

- 본교, 타교, 공공기관(각종 직업기술훈련기관, EBS스스로배움터(온라인수강))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강료를 지원하며,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직접 지원 불가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등의 경비를 의미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장학습 및 체험 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포함

기존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는 제외 (이중지원 금지)

* 문의사항은 학교전화(255-438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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