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26학년도 설천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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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9.04 | 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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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천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2026.8.30.개정)입니다.
개정내용 : 개별학생교육지원 추가
제15조(개별학생교육지원) *2026.03.01. 시행에 따른 개정 사항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2. 수업 중 고성ㆍ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③ 분리 공간으로는 설천고등학교 늘품실, 민원상담실, 학생회실과 설천중학교 소회의실을 활용하되, 학사운영 여건에 따라 기타 교내 다른 교실을 활용한다. 이 때, 충분히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도록 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⑤ 개별학생교육지원 예산 및 세부 처리절차는 개별학생교육지원 운영 계획에 따른다. ⑥ 분리 요건, 장소, 시간, 학습지원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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