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26학년도 설천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작성자 *** 등록일 26.09.04 조회수 30

설천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2026.8.30.개정)입니다.

 

개정내용 : 개별학생교육지원 추가

 

15(개별학생교육지원) *2026.03.01. 시행에 따른 개정 사항

학교의 장과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1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2. 수업 중 고성ㆍ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분리 공간으로는 설천고등학교 늘품실, 민원상담실, 학생회실과 설천중학교 소회의실을 활용하되, 학사운영 여건에 따라 기타 교내 다른 교실을 활용한다. 이 때, 충분히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도록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4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개별학생교육지원 예산 및 세부 처리절차는 개별학생교육지원 운영 계획에 따른다.

분리 요건, 장소, 시간, 학습지원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