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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외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가정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방문신청 운영 개요 가. 접수 기간: 24.12.2.(월)~25.1.31.(금)까지 나. 접수처 및 접수대상
접수처 |
접수 대상 |
학교안전과 [원칙] |
고·특수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
교육지원청 [원칙] |
관내 초·중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 고·특수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재학생이 불가피하게 지역교육청으로 방문한 경우 접수 후 학교안전과로 공문 발송 [나이스 심사관리-교육복지 학생별 이력조회에서 수급자 확인 후 접수] |
다. 신청인 구비서류
구분 |
본인 (만14세 이상) |
교육급여 신청인 (최초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필수서류 (공통) |
-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등) 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부)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부) 필수 제출 - (방문신청용)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붙임파일 서식 참고) 제출 |
신청인별 추가서류 |
해당 없음 |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표기된 공적 서류(1부) |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부) 1)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3)시설장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추가제출 필수 *관련법규(시행규칙 등)에 따른 행정서식 (시설장 정보, 발급처(시군구) 직인필수) |
※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서 1부. 2. 방문신청 접수처 안내 정보(홈페이지 게시용) 1부. 끝.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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