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1.27 조회수 240

1.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외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가정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방문신청 운영 개요

   가. 접수 기간: 24.12.2.(월)~25.1.31.(금)까지

   나. 접수처 및 접수대상

       

 접수처

접수 대상

 학교안전과

[원칙]

·특수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교육지원청

[원칙]

관내 초·중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 고·특수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재학생이 불가피하게 지역교육청으로 방문한 경우 접수 후 학교안전과로 공문 발송

[나이스 심사관리-교육복지 학생별 이력조회에서 수급자 확인 후 접수]

 

  다. 신청인 구비서류

 구분

 본인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최초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서류

(공통)

 -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등) 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부)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부) 필수 제출

- (방문신청용)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붙임파일 서식 참고) 제출

 신청인별

 추가서류

 해당 없음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표기된 공적 서류(1부)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부)

1)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3)시설장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추가제출 필수

 

*관련법규(시행규칙 등)에 따른 행정서식 (시설장 정보, 발급처(시군구) 직인필수)

 ※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서 1부.

        2. 방문신청 접수처 안내 정보(홈페이지 게시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