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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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7.11 | 조회수 | 16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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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학부모님 중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가정통신문을 작성하셔서 학교로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경사항 1. 청소년의 정치 참여 조항 신설 제36조【청소년의 정치 참여】 ①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파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②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2. 전자기기 사용 조항 개정 1) 기존 제30조【전자기기 사용】 ①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 행사,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교사는 교육활동 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학생이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교사가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주의를 3회 받으면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한해 5일 이내에서 해당 전자기기를 보관 조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보관 조치가 3회 이상일 때 또는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⑥고사(시험)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사(시험) 중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2) 개정(학생회 요구사항) ①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 행사,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일괄 수거하지 않고 학생의 자율 사용에 맡기되, 교사는 교육활동 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학생이 교육활동 중 교사의 허락이 없이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수업을 방해한 경우, 교사가 전자기기를 회수하여 당일 종례 후 돌려주고, 교내 봉사활동을 1회 실시하도록 한다. ⑤ 제4항의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⑥고사(시험)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사(시험) 중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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