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자료
작성자 *** 등록일 22.07.11 조회수 255

2022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학부모님 중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가정통신문을 작성하셔서 학교로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경사항

1. 청소년의 정치 참여 조항 신설

36청소년의 정치 참여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파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2. 전자기기 사용 조항 개정

1) 기존

 30전자기기 사용 ·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 행사,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교사는 교육활동 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학생이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교사가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주의를 3회 받으면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한해 5일 이내에서 해당 전자기기를 보관 조치할 수 있다.

4항의 보관 조치가 3회 이상일 때 또는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고사(시험)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사(시험) 중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2) 개정(학생회 요구사항)

·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 행사,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일괄 수거하지 않고 학생의 자율 사용에 맡기되, 교사는 교육활동 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학생이 교육활동 중 교사의 허락이 없이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수업을 방해한 경우, 교사가 전자기기를 회수하여 당일 종례 후 돌려주고, 교내 봉사활동을 1회 실시하도록 한다.

4항의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고사(시험)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사(시험) 중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