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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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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실시
작성자 *** 등록일 24.07.04 조회수 308
첨부파일

안전한 이용을 위한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교육자료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수칙

◎ 만16세 이상 면허(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이용 가능

◎ 2인 이상 동승자 탑승 금지

(승차 정원 1명)

◎ 안전모 착용 필수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승차 정원 위반 범칙금 4만원

미착용 적발 범칙금 2만원

◎ 인도 주행 금지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 주행)

◎ 음주운전 금지

(형사처벌 대상)

◎ 과속 금지, 안전속도 준수 (20km/h 이하)

◎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하기

위반 시 범칙금 3만원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2.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적용 법령 및 처벌은?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

구 분

위반 행위별

처 벌

주요 교통법규

처벌조항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법칙금 3만원

지정된 차로를 통행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1만원

어린이 운전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

과태료 10만원

(보호자)

운전자

주의의무

과로·약물운전

범칙금 10만원

- 운전자의 자전거용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동승자의 자전거용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2만원

(운전자)

승차 정원 위반(2인이상 탑승금지)

범칙금 4만원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단순 음주)

범칙금 13만원

(측정 거부)

※ 무면허 운전으로 형제, 부모 등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2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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