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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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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실시
작성자 *** 등록일 24.07.04 조회수 15
첨부파일

안전한 이용을 위한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교육자료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수칙

16세 이상 면허(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이용 가능

2인 이상 동승자 탑승 금지

(승차 정원 1)

안전모 착용 필수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승차 정원 위반 범칙금 4만원

미착용 적발 범칙금 2만원

인도 주행 금지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 주행)

음주운전 금지

(형사처벌 대상)

과속 금지, 안전속도 준수 (20km/h 이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에 주차하기

위반 시 범칙금 3만원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2.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적용 법령 및 처벌은?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

구 분

위반 행위별

처 벌

주요 교통법규

처벌조항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법칙금 3만원

지정된 차로를 통행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1만원

어린이 운전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

과태료 10만원

(보호자)

운전자

주의의무

과로·약물운전

범칙금 10만원

- 운전자의 자전거용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동승자의 자전거용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2만원

(운전자)

승차 정원 위반(2인이상 탑승금지)

범칙금 4만원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단순 음주)

범칙금 13만원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으로 형제, 부모 등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2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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