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이용을 위한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교육자료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수칙 ◎ 만16세 이상 면허(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이용 가능 | ◎ 2인 이상 동승자 탑승 금지 (승차 정원 1명) | ◎ 안전모 착용 필수 |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 승차 정원 위반 범칙금 4만원 | 미착용 적발 범칙금 2만원 | ◎ 인도 주행 금지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 주행) | ◎ 음주운전 금지 (형사처벌 대상) | ◎ 과속 금지, 안전속도 준수 (20km/h 이하) ◎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하기 | 위반 시 범칙금 3만원 |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
2.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적용 법령 및 처벌은?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 구 분 | 위반 행위별 | 처 벌 | 주요 교통법규 처벌조항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 법칙금 3만원 | 지정된 차로를 통행하지 않은 경우 | 범칙금 1만원 | 어린이 운전 |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 | 과태료 10만원 (보호자) | 운전자 주의의무 | 과로·약물운전 | 범칙금 10만원 | - 운전자의 자전거용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 동승자의 자전거용 안전모 미착용 | 과태료 2만원 (운전자) | 승차 정원 위반(2인이상 탑승금지) | 범칙금 4만원 |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 - 무면허 운전 | 범칙금 10만원 | 음주운전 | 범칙금 10만원 (단순 음주) | 범칙금 13만원 (측정 거부) | ※ 무면허 운전으로 형제, 부모 등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2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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