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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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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코로나19 관련 학교 방역지침 안내(개정 내용)
작성자 *** 등록일 22.04.15 조회수 145
첨부파일

첨부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학부모님께

방역당국의 방역체계에 따라 418일부터 변경되는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을 안내드리니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적용 시기: 4.18~4.30.
     2. 개정 내용: (학생 선제검사) 키트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1회로 변경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내 2회 검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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