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코로나19 관련 학교 방역지침 안내(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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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14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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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학부모님께 방역당국의 방역체계에 따라 4월 18일부터 변경되는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을 안내드리니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적용 시기: 4.18~4.30. 2. 개정 내용: (학생 선제검사) 키트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1회로 변경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내 2회 검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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