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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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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29 조회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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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는 가정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11~18* 여성청소년 *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지원기간)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지원금액) 11,500(연 최대 138,000) (2021년 기준)

(문의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바우처 지원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http://www.bokjiro.go.kr

지원결정

(지자체 담당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활용하여 자격 확인

-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물품구매

(지원대상자)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입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1,500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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