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10.29 | 조회수 | 378 |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께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는 가정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 (지원기간)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 (2021년 기준) ○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바우처 지원 절차
|
이전글 | 2021년 2학기 3학년 2차고사 확률과 통계 관련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