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도로교통법』 개정(21. 5. 13.)에 따른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9.06 조회수 725
첨부파일

개정된 도로교통법43, 80, 15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한 자가 운전할 수 있음에도 최근 주정차금지구역 내 킥보드 불법 주정차, 청소년들의 무면허(면허도용 운행), 안전장비(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등 전동킥보드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과 처벌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모집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안내 가정통신문